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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정
제 1조(시험의 종류)
지식재산능력시험(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제 2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80분으로 11:00~12:20분이다.
시험시작 30분전(10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10시 30분 이후부터는 입실이 불가하다.
제 3조(응시자격)
응시자격 : 지식재산 전담.겸임인력, 지식재산 관련 업종 취업 희망자,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등 전국민 대상
제 4조(시험지역)
서울, 경기, 대전, 경북, 광주, 부산, 제주 등 (시험장소는 수험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 시험장 내·외부에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등 협조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5조(신분증)
시험당일 응시자는 시험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신분증 인정범위(모든 수험자 적용)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증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 명시한 수험자만 적용) :
-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① 사원증, ② 의료보험증, ③ 각종 자격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함)
   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①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② 국방부,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③ 일반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
제 6조(접수방법)
지식재산능력시험 공식사이트(www.ipat.or.kr) 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내방접수, 대리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제 7조(취소 및 환불규정)
1.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2.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3. 시험접수 마감 이후부터는 환불 불가
① 원서접수자는 접수일 이후에는 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험자가 접수기간 중 수험료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불기간 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성립된다.
4.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험료 전액 환불
① 시험접수 후 사망 또는 사고 및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일 이후 10일까지 접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일 이후 10일까지 접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부정행위처리)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 기회를 제한한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1. 시험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3.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처리)
5. 시험중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는 경우
6.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물을 주고 받는 행위
7.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8. 본인의 사용의지와 관계없이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가 작동한 경우
9.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10.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11. 시험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2.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는 경우
13.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14.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15. 성적표 및 자격증을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16. 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시험당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응시자들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어야 한다.
※ 시험도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가 작동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 9조(성적처리)
성적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로 전산 처리한다. 답안지는 흑색펜으로 표기해야하며, 부정확한 마크로 인한 인식오류의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다.
제 10조(성적유효기간)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이다.
제 11조(성적발표와 발급)
시험 성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실시 후 약 2주 후에 공개된다. 공식인증서는 개인이 "My IPAT" 성적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후 직접 인쇄가능하다.
제 12조(이의제기)
성적발표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조(시험지와 답안지의 보관)
시험지 와 답안지는 시험당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발표 후 30일까지는 창고에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
제 14조(시험지와 성적처리 비공개)
시험지와 정답표, 정답 및 오답 개수, 응시자 답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 PHONE (02) 3459-2777 | FAX (02) 345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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