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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 목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동시에 공지예외 적용시
작성자 전민희 작성일 2013.02.26 조회수 9491
첨부파일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동시에 공지예외 적용시에 공지일로부터 6개월이내(한국, 중국, 일본 기준)에 출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이후에 한국도 공지예외적용이 1년으로 변경되었는데, 만일 일본인이 일본에 공지예외적용을 하면서 출원을 하고 한국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할 경우 1년으로 변경되나요?

지식재산의 정석 p40 3번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이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2006년 6월 5일로 변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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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안녕하세요 전민희씨, 지식재산능력시험본부입니다.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판단시점을 제1국 출원시로 봐주겠다 라는것이고 출원 자체는 국내 출원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어, 유예기간은 1년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약우선권 주장은 신규성(29조), 선출원주의(36조) 판단시에만 판단시점을 제1국출원시로 소급해줄뿐이고 다른 법조항은 그냥 우리나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지예외 주장 가능 시점의 기산일은 우선권 주장 출원일(한국에서의 출원일)이고, 일본에서 공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 출원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공지일인 2005.6.5부터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 가능하기 때문에 2006.6.5 이전까지 출원 해야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최신교재는 2번으로 나와있는데 개정되기 전 교재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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